2019.08.0511:15

“특사경 제도보다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리니언시 제도가 사무장병원 문제에 쉽고 확실한 방법”

박원규 부회장, “공권력 강화·기본권 침해 문제 있는 특사경 제도, 또 다른 사회문제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개설단계에서 차단해야 하며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경유 제도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규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SM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도에 대한 제언’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도 법제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보재정 위협 ‘사무장병원’...“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반대”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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