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허용·건보 적용? 절대 안될 일"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없고 국민 건강권 위해성 여부 판단 안한 해석"
대한의사협회는 6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검토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단체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검토 의견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익하면서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라며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의 원리는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