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07:0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항소심에도 등장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로 마비, 깜깜무소식"

'분주행위에 따른 손 오염' 역학조사 자료제출 재요청...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검찰측 감정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로 분주한 질병관리본부가 등장했다. 사망사건의 역학조사를 시행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사실조회 자료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2일 오후 4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등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과 관련해 상세한 역학조사결과서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코로나19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질병관리본부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청한 S대학병원 정모교수에게 감정 촉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의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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