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14:52

강남 W한방병원, '양방가정의학과'·'한방소화기내과' 등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민원 통해 전문병원 거짓광고·의료인 비방광고 등 시정 조치 바른의료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한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7월 W한방병원이 건물 전면외벽에 설치한 간판에 진료과목을 ‘양방가정의학과‘로 표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양방가정의학과'라는 진료과목은 없고 가정의학과로 표기해야 한다. 연구소가 W한방병원을 살펴본 결과, 해당 병원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 외에도 위장병 전문병원 거짓광고, 다른 의료인 비방광고, 소비자 현혹광고 등 수많은 불법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연구소는 “온갖 허위과장광고로 도배를 해도 관할 보건소는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다. 양방가정의학과, 양방원장 등으로 비하하고 있음에도 꿋꿋이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바른의료연구소는 민원을 통해 환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다는 데서 보람을 찾고자 한다”라며 “향후에도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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