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06:11

복지부의 뒤늦은 공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책임 줄어드나…"간호사 투여시 의사 입회 필수 아냐"

의료진 기소 뒤 공판 시작전 공문 보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검찰과 경찰에 "신생아 지질영양제 투여시 의사 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신생아 사망 원인이 '지질영양제 투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론디균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는 역학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이번 공문으로 의사의 지도·감독 책임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공문은 의료진 7명에 대한 전원 기소가 이뤄진 뒤에 검찰에 회신됐으나, 의료진들의 중요한 추가 증거로 채택됐다. 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 등이 공개한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 직전에 복지부가 5월 2일자로 검찰에 회신한 내용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의료진 변호인들에게 알렸다. 복지부의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간호사의 신생아 지질영양제 투여에 반드시 의사 입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복지부는 “신생아에 대한 지질주사는 일반적으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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