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컨설팅 계약시 진료과목-전문과목 해석 ‘주의’
약국 점포주 3개 과목 이상 입점 조건으로 컨설턴트에 1억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약국과 연계된 병원 컨설팅계약에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달리 해석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건물에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원을 개원했다. 이 의원에는 본인을 포함한 2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내과전문의 1명 등 3개 진료과목에 총 4명의 의사를 뒀고 A씨를 제외한 전문의들은 페이닥터(봉직의사)로 채용했다. 의원 개설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내과‧이비인후과‧피부과로 신고했다. 1층 점포주 B씨는 건물 3‧4‧5‧6층에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 3개 과목 이상 입점 시키는 조건으로 컨설턴트 C씨와 1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소유하고 있는 1층 점포에 약국을 입점 시키기 위한 컨설팅계약이었다. B씨는 계약 당일 1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C씨 요청으로 병원 입점계약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