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14:53

응급실 기능 마비돼도 문만 열면 된다?…진료축소 근무표 짜자 '업무명령' 협박까지

업무명령 응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 거부'로 면허‧자격 정지 가능…복지부, 병원 측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압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 응급의료 공백 위기를 부인한 가운데 모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오랜 업무부담으로 당직이 빈 9월 근무표를 제출했는데 병원 측이 이는 '응급의료 거부'가 될 수 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시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이 병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명령'을 받았다. 해당 전문의들은 전공의 이탈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왔고, 이에 9월에 야간 당직 근무를 제한하는 근무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복수의 응급의학과 소속 의료진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를 즉시 변경하라"며 "의료진이 연중 상시 응급실에 상주근무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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