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7 06:34최종 업데이트 25.08.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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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한 서울대 교수의 허위주장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다.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사회가 허약해지고 민주주의의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저자 제임스 콜먼도 이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수가 인상률을 76.4%로 제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2%의 3.6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존에 알려진 수가 인상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2%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39.2%, 최저임금은 89.3% 상승했다. 병원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현실을 보면, 수가 인상을 물가와 비교한 것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상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어렵다.

따라서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명목임금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최저임금이 89.3% 상승하는 동안 수가 인상률은 76.4%에 그쳐, '최저임금과 비교해 의료수가는 23% 감소했다'는 식의 해석이 더 옳을 수도 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10년간 수가인상률이 76.4%였다는 김 교수의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수가인상률은 연평균 2.38%였고 10년간 인상률은 26.6%에 불과하다. 그가 제시한 76.4%와 무려 3배 가까이 차이난다.

또한 김교수는 상대가치점수 증가율을 이용해 수가인상률을 추산했지만, 상대가치점수는 통상적으로 보도되는 수가인상률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상대가치점수 인상률도 표준 계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상대가치점수 인상률을 도출해낸다는 것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 교수는 이전에 연간 진료일수 255일을 기준으로 2025년에 의사가 최대 3만7000명 부족할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3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교수가 수가인상률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서 발언하자, 국내 유수의 언론들은 서울대 교수의 발언이라며 검증없이 받아쓰고 큰 논란을 낳았다.

대한민국에서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인물의 공적 발언은 언론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되고, 교수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어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토론은 숙의민주주의의 필수요소다. 하지만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지키더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사회도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다. 부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신뢰가 유지되고 더불어 사회적 자본도 탄탄해질 수 있기 바란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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