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집회 연다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 대표자 회의 후 오후5시부터 대법원 앞 집결…판결 부당함 바로잡고 대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의료계 대표자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학계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참여한다. 참석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직의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이다. 의료계는 판결이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끝까지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