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07:44

변협 인권위 "의료감정 제도 개선하라...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 감정 하지 않아야"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 주문...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 재판 개입 폐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인권위 위원장은 최건섭 변호사이며,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신현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의료감정 문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인권

2023.01.0215:26

바른의료연구소-최혁용 전 회장 2차 진실 공방…'재판연구관·공보 담당자' 중 통화 누구와?

인터넷 사이트 글과 해명글에서 통화 당사자 지칭 달라져…통화 과정서 신분 사칭 등 새로운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른의료연구소와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재차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구소 VS 최 전 회장 1차 진실공방…공보실 전화했을 뿐, 공무상비밀누설죄 아니야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한데 대해 위법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해달라며 최 전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최 전 회장은

2022.12.2707:43

'제2의 청진기'라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한 대법원, '오진' 가능성 배제

원심, 오진 위험성·초음파는 한의학 원리와 관련 없음 vs 대법원, 초음파의 낮은 위해성·시대적 흐름에 새로운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연일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판단한 1심과 2심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대법원은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이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거 '면허 범위'라는 엄격한 범주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로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위해성이 적고 이를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2022.12.2216:54

한의협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 족쇄 풀겠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에 "현대 진단기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축제 분위기가 휩싸였다. [관련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 한의사의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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