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내놔…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최소 20% 지원
올해 말까지인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