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논란의 중심 간호법, 통과 여부와 헌법소원 가능성은?
기존 의료법 일치되는 방향으로 대거 수정…통과 가능성 있지만 여야 합의되지 않아 법사위 지켜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투쟁까지 단행하면서 향후 간호법안의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논의과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쟁점이 되는 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다만 법사위 논의에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 쟁점 조항, 의료법과 일치되게 수정…간호법 1조 ‘지역사회’ 문구는 포함 우선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며 많은 수정을 거쳤다. 간호법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전 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정대안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