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 명시…신속한 이송 관리체계 마련되나
김성주 의원, 29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과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