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표, 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장관·박민수 차관 고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전공의 휴식권, 모성보호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의 임현택 대표가 의사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공수처 앞에 선 임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고발장을 냈다. 그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초헌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