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508:09

경기도의사회 회원투표 실시, "회칙·선거관리규정 위반" 지적 나와

①대의원총회 의결·선거권 있는 회원 1/5이상 요구해야 ②선거관리는 집행부 아닌 선관위에서 ③회원투표 자격은 선거권 있는 회원 경기도의사회가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방문진료 찬반 회원투표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칙과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시군의사회에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의협의 일방회무, 졸속추진으로 규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 의결로 경기도의사회 회원 전체 2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지료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24일 “경기도의사회는 전체 소속 회원을 상대로 26일 오전 8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공신력이 검증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으로 방문진료 참여에 관한 전체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방문진료사업' 참여 찬성으로 나오면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 참여하겠다. '방문진료사업' 참여 반대로 나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원내 진료 원칙이 준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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