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15:50

"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됐는데 거짓과장 자료로 급여화, 복지부 관계자에 법적조치"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재차 반박…"연간 1191억원 건보재정 낭비는 업무상 배임"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추나요법의 엉터리 유효성 보도자료와 21일 복지부에 낸 급여화 반대 의견서에 이어 재차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고 지난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곧바로 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연구소는 "급여화 근거를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건정심에 제출했던 문서(건정심 보고문서)를 확보해 검토했다. 이에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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