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교수들 벌금·면허정지
K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학병원 교수 등에게 징역 6개월에서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의사는 형이 확정되면 최대 1년간 면허정지처분도 받아야 한다. 부산지법은 최근 A대학병원 교수들이 대거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F교수는 혈액종양내과, G교수는 두차례 병원장을 지낸 흉부외과 교수, H교수는 의대 학장을 지낸 산부인과, I교수는 외과, J와 K교수는 신경과에서 근무중이다. 이번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L씨는 병원장이다. F교수는 의약품 도매업체 M사로부터 계속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일본 골프여행 경비, 일본 삿뽀로 여행 경비 등을 지원 받았다. M사는 리베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표의 장모,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했으며, F교수 역시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F교수는 M사로부터 15만원 상당의 거문도 갈치, 시가 20만원 상당의 죽방멸치 등 53만원의 재물을 받은 혐의도 있으며 총 합계 1563만원 상당의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