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04:49

응급의학회 “응급의료법, 응급실 의사 책임 줄여”…현장선 “배후진료 없으면 응급실만 부담”

학회 이사진 “의사 개인 책임, 지역체계가 나누기 위한 법” 설명…현장 “최종 치료 대책은?” 복지부 “단순 해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응급의학회 집행부가 응급의료법 개정,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지역 이송체계 안에서 나누고, 의료진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대응 과정에서는 긴급 이사회와 내부 표결을 거쳐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술·입원 등 배후진료와 병원 간 전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를 수용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부담이 다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형사책임 완화 역시 중과실 관련 단서가 남아 있는 만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응급의료체계, 정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세션에서는 학회 집행부의 개정 취지 설명과 현장 의료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왜 응급실 의사 개인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책임져야 하나” 대한응급의학회 송경준 기획이사(보라매병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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