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혈액검사 5종, 소변검사 7~10종...심평원 15종 이상 검사 제한하면 결국 환자들만 피해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근거 부족, 진료 현실과의 괴리, 공정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유사한 정책 시행 시에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주요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 의학적 근거 부족: 15종 검사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경우, 권장 검사만으로도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종 제한은 진단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검사 종류의 수적 제한이 아닌, 질병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