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임명되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바로 추진?…헌재 결정 변수로 작용할 듯
의협, '진료내역 등 구체화 부분' 한정 위헌 예상…5개 의약단체 공동 강력 대응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단체들이 진행 중인 헌법소원 결과는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고대상은 616개 가격공개 항목과 치료적 비급여, 선택비급여, 미등재약제 등이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은 연 2회, 의원급은 1회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8월로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고시 개정은 복지부 장관 결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시 개정 지체와 별개로 정책 시행에 따른 논의 자체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