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인득 사건 유가족의 편지…경찰이 외면한 정신질환과 우리의 불안, 고통
"국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존경하는 판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A(안인득 사건 유가족)라고 합니다. [관련기사=안인득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예정…“국가가 중증정신질환 방치”] 저는 2019년 4월 17일 사랑하는 어머니와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딸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반이 지나도록 그리운 나의 어머니와 딸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4월, 진주에는 이미 벚꽃이 다 질 무렵이었습니다. 새벽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내와 딸이 문밖으로 뛰쳐나갔고, 범인의 칼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잃었고, 딸 아이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뛰어나가 딸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매서운 칼날은 멈추지 않았고, 나의 어머니와 딸은 그대로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의 범인은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사람을 죽였다하니 저는 나의 어머니와 딸을 왜 죽였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