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공청회와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PA·UA 합법화 논란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tn)또는 무면허 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의료인 면허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PA·UA 합법화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①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저(低)수가 정책은 병원이 적정 의료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