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06 13:02최종 업데이트 21.08.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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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2일까지 2주 연장

이기일 통제관 "아직 유행 규모 크고 의료체계 부담도 증가"...수도권 일평균 900명 이하∙비수도권 증가세 멈추는 것 목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1]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제한, 공원∙휴양지∙해수욕장 등에서 음주금지, 숙박시설의 파티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통제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확산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통제관은 “전반적으로 유행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지만 아직 유행 큐모가 큰 상태”라며 “또한 이동량 감소가 미흡하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 비중은 커지고 있어 향후 유행 향상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의료체계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거리두기 연장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일평균 확진자를 900명대 이하로 줄이고, 비수도권에선 확진자 증가추세를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장 조치와 함께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치 않기로 했으며, 4단계에서 밤 10시까지던 이∙미용업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던 것을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경우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별도 인원제한이 없었으나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진행하도록 수칙을 변경했다.

공연장은 3단계에서 면적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촬영토록 했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부스 상주인력 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고 PCR검사를 의무화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효과로 4차 유행 기간동안 치명률 등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전날까지 백신접종을 받은 국민들은 1차 접종 기준 전체 국민의 40%, 2차 접종 기준 14.7%다. 8월말까지는 1차 접종 약 700만명 이상, 접종 완료자는 약 900만명 이상 추가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예방접종 효과로 이번 4차 유행은 3차 유행보다 규모는 컸으나 사망자는 점차 줄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확진자 수, 예방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변이 치료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체계 전략과 체계를 같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환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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