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10:19

코로나19로 드러난 ‘감염병예방법’ 한계…“초기 임상연구 제도화‧병상 보상 명확히해야”

권용진 교수, K방역 '검사‧추적‧치료'는 유입 후 대책 불과…“연구 예산‧병상 동원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감염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유입 전과 초기 감시에 아쉬운 부분이 많고 병상 동원 등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특히 조사와 임상연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연구단 구성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병상 동원에 대한 기준과 충분한 보상안도 명확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단계 조사연구 법적 근거 미흡, 정보수집 법적 기반 필요 권 교수는 K방역의 3T인 '검사와 추적, 치료' 대책이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근거로 세계표준화까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신종감염병의 유입 후 대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신종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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