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109:47

"의협 집행부의 거짓해명, 12월 4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원격의료 우려 인지했지만 대응안해"

"산하단체 의견조회 위해 시도의사회에 설명 예정이었으나, 14일 회의 설명 없었던 것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달 4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모니터링이 쌍방향 소통 상담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라 원격의료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집행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4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를 설명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렇다할 대응도 보이지 않았다. 의협 집행부는 당시 상임이사회에서 "올해 4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및 원격진료 거부 내용이 있었다. 이를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다가 본지의 "의협 집행부, 만성질환관리 찬성하다가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전화·메신저 상담 1회당 4230원" 기사가 나가자, 의협 집행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비대면 모니터링이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전환하는 만관제 시범사업 개정안은 원격의료 소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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