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17:22

"지역의료 강화 대책 뜯어보니…지역의료 불균형 지표 오류투성이, 민간병원을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 구체적인 내용 고찰 통한 문제점 분석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고찰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지역의료 불균형 지표가 오류투성이라 신뢰할 수 없으며,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민간병원을 마치 공공병원이나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내년 하반기 필수의료 수행 중소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역가산 검토]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공공병원의 신축 및 확충,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필수의료 보장 강화

2019.11.1915:42

심평원 "정보통신망 심사, 의료계 우려대로 강제화아냐…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

"기존 제출 방식에서 방법만 추가, 자료가 방대해지지 않았고 타병원 진료 등은 비필수"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이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과 달리 방대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모든 진료비 심사평가에 이용될 수 있고 분석심사는 물론 미국식 지불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자료 제출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의무기록 종이서식이나 PDF 파일로 받던 기존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자료 제출이 늘어나거나 방대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표준서식·별도서식으로 완전히 대체되거나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2019.11.1906:54

공중보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대공협 조중현 회장, “공보의들 좌절감 느껴...입법부에 의견 개진 지속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회에서 보류됐다.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김병기·경대수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현행법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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