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06:53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하려면 30여개항목 작성해야...환자 상태는 기본에 타병원 치료정보, 치료계획과 목표까지

외래 재진·입원 경과에서도 의사 판단과 소견, 진단명, 상병분류기호, 활력징후 등 전체 기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앞으로 의사가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기본정보는 30개 항목이 넘는다. 아직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기본정보는 물론 현재 환자 상태와 진단명, 치료계획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가령 환자 치료계획은 앞으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계획 및 목표 등을 한글 40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보도 기재해야 하며 과거력, 수술력, 약물복용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작성해야 한다.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때는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평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환자 또는 직계 가족이 제공하는 주호소, 증상, 병력 등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조사 결과, 임상검사 소견 등에서 얻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의사 판단과 소견을 평문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

2019.11.1806:13

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계 자율성·책임성 담보...여전한 이견은 안타까워"

“심평원 중점 추진 과제 ‘심사평가체계 개편’...건강보험시스템 바레인 수출은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8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심평원 운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들며 “올해 8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분석심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안의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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