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의대 신설 규제 완화 법안 등 논의 본격화
국회 복지위, 15일 126개 법안 법안소위 상정...강력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법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의대 설립, 의대 신설 규제 완화 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감염병 관련 법안 등 126개 법안을 상정했다. 우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는 것이 골자다. 국립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