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진료비 청구하려면 30여개항목 작성해야...환자 상태는 기본에 타병원 치료정보, 치료계획과 목표까지
외래 재진·입원 경과에서도 의사 판단과 소견, 진단명, 상병분류기호, 활력징후 등 전체 기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앞으로 의사가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기본정보는 30개 항목이 넘는다. 아직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기본정보는 물론 현재 환자 상태와 진단명, 치료계획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가령 환자 치료계획은 앞으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계획 및 목표 등을 한글 40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보도 기재해야 하며 과거력, 수술력, 약물복용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작성해야 한다.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때는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평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환자 또는 직계 가족이 제공하는 주호소, 증상, 병력 등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조사 결과, 임상검사 소견 등에서 얻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의사 판단과 소견을 평문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