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05:56

바이오의약품 규제 일원화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통과...법제화 코앞

연구대상자 정의 명확화·환자 안전 관리 방안 추가하도록 수정·의결...1일 본회의 관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 미상정·전체회의 계류 법안을 심사했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돼 입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구분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간 제약바이오

2019.07.3106:16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반, 연명의료 유보·중단 5만 3000명...환자 자기결정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취약계층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하고 가족 결정 구조 등은 새로운 문제로 부상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약 25만명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유보나 연명의료중단을 한 임종기 환자도 5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구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부각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결정 주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연명의료결정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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