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공단,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 운영·대여·도용 방지 등 사전 준비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은 21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앞두고 민원분산, 홍보, 증대여·도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 실장은 “민원분산을 위해 사전안내,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 운영(서울 1개, 경기 2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일시가입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접수) 등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증대여, 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