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활성화 위한 비용보상 방안 마련될까...하반기 시범사업 예정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간 추가행위 구체화…개선방안·보상체계 마련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별도 보상체계 마련 등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DUR 제도 개선방안 수립, 환자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의사·약사의 역할 정립, 비용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 약사의 추가적인 행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라며 “(추가 행위를 했을 때) 의사, 약사에게 어느 정도의 노력, 시간이 필요한지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