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가 해야할 처방변경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 없을 것”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 참여 필수적...적극적 참여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두고 제기된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계를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