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한의대 폐지·의학 교육통합포함"
편법 의사면허 부여 일체 불가 등 '의한정협의체 합의에 대한 기본 원칙' 게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한정협의체의 합의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원칙은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편법적 의사나 한의사면허 부여를 일체 불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방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 최대집 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한정협의체 논의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일원화 등을 논의해 오던 의한정협의체 회의가 열렸고 이날 의학교육일원화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다"며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가 공동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 각 단체에서 검토와 의견 수렴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의협은 그간 일관되게 한의과대학 폐지와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 확립을 주장해왔다"며 "단, 기존의 의사 면허자, 한의사 면허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허를 유지하고,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