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
대한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강력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사제 '스멕타'와 제산제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안전성 검토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오는 8일 하고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스멕타와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고 소화제인 훼스탈과 베아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대약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