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의 신속한 제품 개발과 산업 발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정의, 구분기준 등을 담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컴퓨터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은(Augmented Reality, AR)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식약처는 연구·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검토·자문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