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 공사보험 연계법·인권위 진료기록 열람권 등 논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시작…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법안 대거 상정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등 보건의약계 법안들을 대거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0일 첫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회부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보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