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안한 간호사, 확인 안한 의사
수술환자, 저나트륨혈증…집도의 징역 6월
치핵제거 수술을 한 환자가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료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G병원에 근무하는 외과의사로서, 2011년 11월 26일 오전 11시 피해자(여, 53)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했다. 피고인은 수술 후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후 오후 1시경 퇴원했다. 그런데 환자는 오후 2시 30분 경부터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부터 구토와 어지러움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주말을 쉬고 이틀 후인 11월 28일 출근해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침 회진을 하면서 간호사로부터 주말 동안 피해자의 증상과 처치한 약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간단한 문진을 한 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척추마취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약물 처방과 함께 수액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간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