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카드수수료 인하법안 발의
김기준 의원 "영세·중소 가맹점 내려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이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 역시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돼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 하지만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