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의사 직접조제 제한 '합헌'
헌재 결정…사무장병원 개설 원장들도 '허탈'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한, 사무장병원 개설원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전의총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자 재차 위헌소원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 2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법원과 일반인이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