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총 1억 5,52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거짓·부당 청구비 14억 4,758만원의 10.7%에 해당한다. 공단이 밝힌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 -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이 2건 - 기타 6건 공단 관계자는 “최근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요양기관, 약제·치료제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