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묶여있는 만큼 짧은 전매제한 기간 등 비규제지역의 장점이 더욱 두각을 보이는 모습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기간 차가 상당히 크다.
특히 2020년부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한층 강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신규 단지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대출 및 세금 관련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자금 부담이 낮고, 규제지역 대비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에 남아 있는 비규제지역이 얼마 남지 않아 이를 선점하려는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1순위 해당 및 기타지역 청약접수에서 총 2,10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만9,926건이 접수돼 평균 1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용인시 처인구 역대 최다 청약 접수 기록이다.
특히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 자서일이 전매 가능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안심 전매’를 통해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해 투자 안정성이 높다.
단지는 행정구역상 용인시 처인구이지만 경기 광주시 경계에 위치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오포IC(예정)와 모현IC(예정) 진입이 용이하며, 입주시점에 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현재 정당 계약 일정을 마치고,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대상으로 추첨 및 계약을 진행 중이다.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은 4월 12일(화)~15일(금), 4월 18일(월)~19일(화) 6일간 진행되며, 업계에서는 예비당첨자 대상 추첨에서 대부분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의 추첨 및 계약은 △2블록 4월 12일(화)~13일(수) △1블록 4월 14일(목)~15일(금) △3블록 4월 18일(월)~19일(화)이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견본주택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예비당첨자 본인 또는 대리인 1인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
계약 당일 분양대금 계약금(분양금액의 10%) 및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공사비의 10%)이체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체 한도 상향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중복 당첨된 예비당첨자의 경우 1개 블록에만 추첨 참여가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총 3개 블록,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40개동, 전용면적 59~185㎡로 구성되며 1블록 1,043세대, 2블록 1,318세대, 3블록 1,370세대 총 3,731세대로 조성된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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