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금융권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모들 사이에서 어린 자녀의 용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투자 습관은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 등 금융·재테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영유스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최고 연 3.05% 금리를 월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용돈관리를 통해 아이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저축습관을 제공하고 싶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시됐다. 가입대상은 만 14세 미만 개인이다. 신한은행의 ‘마이주니어적금’은 최고 연 2.75%를 주는데 요건을 충족하면 안심보험 무료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아이)꿈하나적금’은 2.0%의 금리를 부여한다. 우리은행에서는 연 1.75%의 ‘우리아이행복적금’을 운용 중이다.
어린이들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내놓은 곳도 있다. 현금이 아닌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고, 아이도 사용이 편리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를 선보였다. 카드기능과 학교 편의시설에서 사용하는 학생증 기능이 추가돼있다. 만 14세 미만인 초등학생도 신청 가능하고 연회비 등 별도 수수료가 없다. T머니 교통카드로 선불충전한 뒤 대중교통 이용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의 선불카드 ‘미니’도 있다. 14~18세를 대상으로 은행계좌 없이 카드에 돈을 적립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이다.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토스의 ‘유스카드’ 역시 7세만 넘어가면 보호자 동의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순한 예·적금을 넘어 투자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우리아이 친디아 업종 대표펀드’가 그 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장기 적립식 펀드나 중국·인도 주식에 투자해볼 수 있다. 신한자산운용의 ‘신한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펀드’는 어린이를 위한 경제레터도 보내준다.
어린이날을 맞아 프로모션과 이벤트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와 부모가 자사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좌수에 따라 전쟁 난민과 기아 아동을 돕는 기부금을 조성한다. 이벤트는 자녀 명의로 청약, 적금, 증권연계계좌 중 1개 이상에 가입한 자다. KB국민은행은 ‘초등학생 맞춤 이벤트’를 통해 학용품세트 등 경품을 증정한다. 퀴즈를 푼 뒤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KB청춘마루에서 KB금융그룹 캐릭터인 ‘스타프렌즈’ 굿즈 선착순 증정 행사도 개최한다.
용돈 액수는 '논의'로, 사용은 '자율'에금융권이 아동 금융상품과 어린이날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건 최근 자녀의 금융교육을 조기에 길러주고 싶은 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20세 미만 주주가 35만825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정도다. 카카오미니의 경우 만 14세가 되자마자 즉시 가입하는 고객이 전체의 30~4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크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금융지식과 습관을 함양하기 위해 유년시절부터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예희 회계사는 “용돈은 아이들이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최초의 경제적 자유이자 동시에 재무적 제약”이라면서 “용돈을 주고 저축을 강요하거나, 부모가 보기에 쓸데없는 곳에 쓰려고 할 때 못쓰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자녀의 경우 “우리집 재정상황을 통해 용돈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아이와 함께 필요한 용돈액수를 논의하면 자녀와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에게 돈 얘기 하는 것을 꺼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결코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없다”며 “아이가 어리더라도 집안 경제 흐름을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아끼고 나누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쓰는 아이들은 돈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을 써보게 하면 투자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상건 경제전문칼럼니스트는 저서 ‘현명한 부모는 돈보다 지혜를 상속한다’에서 “시간개념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돈을 모으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욕망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금융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대상과 내용에 따라 원하는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 ‘게임머니’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을 배워볼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