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문신사법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 권한이 부여하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회는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되면서, 정당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법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다.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회는 "우리는 한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안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