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라 필수의료"…돈 쥔 자의 갑질, 미쳐 돌아가는 건강보험 심사
[칼럼] 안양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 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비스는 의사가, 생색은 공단이 환자는 이미 진료를 받았고, 약을 먹었으며, 병이 나았다. 서비스는 완결됐고 수혜자는 만족한다. 그런데 뒤늦게 돈 쥔 국가(보험자)가 나타나 "내 기준에 안 맞으니 이 진료는 무효"라고 선언한다. 여기까지는 보험사의 권한이라 치자. 문제는 그 비용을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의사)에게서 뺏어내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승소시켜줬더니 나라에서 "변론서 양식이 맘에 안 드니 변호사비 뺏어서 의뢰인 돌려줄게"라고 하는 꼴이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인가? '불인정'과 '부당'의 악의적 혼용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심사 기준 미달을 공단은 굳이 '부당진료'라고 부른다. 그리고 환자에게 전화해 "의사가 당신에게 부당한 짓을 해서 우리가 돈을 찾아왔으니 가져가라"고 부추긴다. 의학적 판단을 행정 잣대로 가위질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살 낸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야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