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 건보료 장기 체납
권미혁 의원, "전체 체납액 210억원…1인당 13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체납 급여제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을 소득별로 구분하면 연소득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4억원 이상은 123명이었다. 가입자격 기준으로 구분하면 지역가입자 506명, 직장가입자 1100명, 기타 21명 등이었다. 이들 전체의 건보료 체납액은 210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300여만원이었다.
권 의원은 "고소득자는 사회구성원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한 만큼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들을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 조사결과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1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14곳, 10년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59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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