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패스트트랙 도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 같은 지원책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기동민 의원은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화고 신약 개발 활성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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