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될 수 있다. 또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해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