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2일 SNS를 통해 "의료사고 민형사 재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던 한 의사가 지난 11일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전국 집회 이후 일주일 뒤에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한 신경외과 선생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의료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그 선생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 A씨는 통증 환자에게 NSAID 주사를 한 대 놨고 이후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숨졌다. 이에 따라 그는 과실치사혐의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환자는 NSAID 과민 병력이 있었다. A선생님은 당일 환자에게 약물 특이반응이 있는지 분명히 질문했고, 환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A선생님은 당연히 약물 특이반응 이력이 없다는 뜻으로 알아들었고 환자에게 NSAID를 놓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A선생님의 옆에서 진료를 보조한 간호사는 A선생님으로부터 환자에게 약물 특이반응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검사는 A선생님과 간호사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주사 전에 약물 특이이력을 물어보지 않았다며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A선생님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범죄자가 돼서 검찰에 끌려다녔다. 수억의 민사 배상소송까지 겪으며 오랜 시간 심신이 지쳐갔다"며 "매우 억울한 사건이지만 A선생님이 하소연할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A선생님은 사건 이후 행여 과실을 저지를까봐 환자를 제대로 보기 힘들었고 진료시 오랜시간 모든 병력을 물어봤다고 했다. 결국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의사가 돼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A선생님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ㄷ한내과학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며 "A선생님은 생전에 내과학회의 답변을 무척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유족들은 A선생님이 한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남긴 재산이 없고 수억의 민형사 의료소송만 남아 상속을 포기했다고 한다"며 "형사재판은 선생님이 생전에 바라던 대로 무죄가 아닌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결됐다. 민사재판은 A선생님 유족들의 상속포기로 종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에서 누가 피해자인가"라고 물으며 "검사의 '못 믿는다'는 한마디 말로 A선생님은 과실치사범이라는 매우 큰 고통을 겪었다"며 "고인은 생전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답답해 하고 억울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극히 평범한 의사로 살아온 그 선생님의 인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 이 기막힌 사연이 바로 대한민국의 평범했던 동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이고, 그가 죽기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였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다"며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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