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6 07:27최종 업데이트 21.0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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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무효소송 심문 3월 10일로 한차례 연기...3월 중순쯤 최종 선고

선관위 5회 누적 경고로 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허위 이력 게시·후보자격 박탈 정당성 쟁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전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 확정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3월 중순쯤 최종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투표 없이 끝났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이동욱 회장의 선거운동도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24일 해당 소송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양측 서류 미비로 인해 기일이 연기됐다. 향후 심문 기일은 3월 10일이다. 변 전 후보와 경기도 선관위 측 모두 당선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시한 뒤 최종 판결은 3월 15일 혹은 17일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측의 법정공방은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와 유효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관위가 변 후보를 징계한 주된 사유가 허위이력 게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변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이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쟁점 사항이다. 현재 변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도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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