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03 12:32최종 업데이트 21.02.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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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후보 “의료계 역사에 남을 흑역사”…경기도의사회 상대 법정싸움 돌입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 없어…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하단체 탄원서 제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보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이 없고 경기도의사회가 시정 요구한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변성윤 후보는 3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후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취지의 핵심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반 비방 기타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기재돼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회원에게 기간을 정해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변 후보 주장에 따르면 상위 단체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도 아니다. 경기도의사회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후보 등록 취소의 경우, 모법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다.
 
변 후보는 "한발 양보해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후보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5회의 경고는 그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다. 또한 이미 보완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경고 자체가 호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변 후보는 선관위 요구대로 기재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을 모두 수정한 상태다. 그는 "이력을 수정하는 것이 나를 뽑아준 평택시의사회 회원들에게 무례한 것이 아닌가 해서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경기도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이력을 빼지 않았으면 후보 접수도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평택시의사회도 선관위가 있고 회장이 있는데 후보 마음대로 선거 일자를 앞당기고 투표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공적인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됐고 당선증까지 받았는데, 이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도 선관위원들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부터 경기도 선관위의 부당한 행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출마 전부터 선관위원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도 명단을 받지 못했고 6602명의 선거인명부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전 선거에선 이랬던 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의협 중앙선관위에도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는 경기도 선관위가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 변 후보의 후보 등록 취소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 10곳의 탄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탄원인들은 탄원서에서 "평택시의사회장 선거와 당선자 신분에 문제가 없지만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변성윤 당선자가 아닌 평택시의사회와 선관위의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경기도 선관위는 변 후보에 대해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경고를 남발하고 권한과 업무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탄원인들은 "경기도 선관위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관위원장의 일방적인 선언"이라며 "이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회장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경기도의사회 역사이래 초유의 불행한 사태다. 회원들의 잃어버린 권리 회복을 위해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변 후보는 "의협 등에서 30년 이상 회무를 해오신 원로 선배들에게 들어도 경고 조치로 인해 선거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전무후무하다"며 "소통과 화합을 위해 선거에 나왔고 많은 음해성 발언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느닷없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흑역사가 벌어졌다. 이는 경기도 선관위가 비정상적인 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비를 인하한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는 쉽게 나온 결정이 아니다. 회장의 사례비부터 깎는 조치다.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경기도의사회를 바로잡고자 의사회만 바라보고 나왔다"며 "얖으로 의협 회장이 될 생각도 없고 정치 생각도 없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만 향후 선거 일정은 중앙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봐야겠지만, 반드시 선거는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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