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은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 정책 수립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환경조성 등 실직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환자 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의료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의 중환자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이 법은 국민들이 중환자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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