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30 14:06최종 업데이트 19.06.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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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격막 탈장 오진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기각…소아과·가정의학과 의사는 집행유예 항소심 판결 받아들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의사 2인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대법원에 가지 않았다.  

대법원은 30일 응급의학과 의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인용했다.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학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학은 급성질환과 외상환자의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학으로, 제한된 시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초 진료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의사 3인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의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바 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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